거기에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난1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3%대 수준에 그친 이유는 4대보험, 지원조건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점은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에 비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돈이 오히려 1-2만 원 정도 적게 나온다는 점 때문이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지만 사실은 연동을 해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 중 4대보험 가입 조건과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의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당국에서는 상한선을 20만 원 높인다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데 소상공인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편의점 등 영세업장에서는 단기 청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업장에선 점주들이 보험료를 모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도 1인당 안정자금 보전액 13만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설명한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는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신청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5%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30%는 ‘지원조건이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동부전통시장 일원에서 소비자단체회원, 물가모니터요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요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이 열렸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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