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수유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9/30 [08:47]

교통수단 수유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아산시사 | 입력 : 2016/09/30 [08:47]

▲     © 아산시사
강훈식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29일 마트,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열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에 비해 수유실이 많이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해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열차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은 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존재할 뿐이다. 

  강훈식의원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KTX는 1개 열차 당 2개소, KTX-산천은 1개 열차 당 1개소의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ITX도 열차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지만, 누리로를 제외한 일반 무궁화호의 경우 수유실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 

  항공기의 경우 모든 항공사가 수유실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필요시 가림막을 제공하거나 승무원들의 작업공간을 수유장소로 마련해주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보편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교통수단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강훈식의원은"낳은 아이를 불편함없이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많은 곳에 수유실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고 특히 교통수단을 이용해 장거리를 갈 때면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걱정은 아이 밥 먹이는 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수유실 수를 확충하는 것만큼 기존에 마련된 교통수단 내 수유실을 위생적이고, 적절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말하며 “수유실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맘 편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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