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가족관계등록사무(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신고 시 처리기간이 3~4일 소요되는 사무를 당일 접수 당일처리로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경우 해당 민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하면 공부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최소 3~4일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완료되는데, 당일 접수한 사항은 당일 처리 완료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증명서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친절한 양질의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접수되는 출생, 사망신고는 시 이송관계로 당일처리 불가능) 이로 인해 민원인은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후속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상득 민원봉사과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아산시 전체 공직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