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

기업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 의무 고용 할당제 투트랙(Two-track) 접근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3/14 [11:16]

이건영,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

기업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 의무 고용 할당제 투트랙(Two-track) 접근

아산시사 | 입력 : 2016/03/14 [11: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이건영 국회의원 예비후보(54,사진)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추진 약속에 이어 이번에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건영 예비후보는“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대상 업종과 인원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아산지역 내 기업과 대학 내 관련 학과 또는 평생교육원에 기업 맞춤형 평생교육 일자리 프로그램이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근 의무 할당 고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재학 중 일정 기간을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방안 등으로 기업에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라면 기업도 (의무 할당 고용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투트랙(Two-track)접근 방식으로 간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기업은 원하는 전문 인력 확보를, 청년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스매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런 기업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예산 지원 등을 유도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입법 활동을 통해 당연히 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 고용 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