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예비후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꼭 개정

사후 조치 아닌 실질적 경력 단절 여성 방지 되도록 할 것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3/10 [14:55]

이건영예비후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꼭 개정

사후 조치 아닌 실질적 경력 단절 여성 방지 되도록 할 것

아산시사 | 입력 : 2016/03/10 [14:55]

▲     ©아산시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이건영 국회의원 예비후보(54,사진)는 “(최우선 법안으로)10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영 예비후보는 “(지역을 돌면서 젊은 여성 유권자를 만나면서)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부분”이라고 말하고“여성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 결혼임에도 관련 법률에 경력단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경력 단절 여성이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 현 평생교육법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어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여성의 재취업과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위한 법 개정의 연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남·녀를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직업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청년 여성의 커리어 계발은 물론 노동시장 재진입과 노동안정성의 유연화를 위해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조항을 첨부하고) 직업 능력 계발을 중요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건영 예비후보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적인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