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후원하는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한부모가정 가구 내 만5세~만18세 유·청소년들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지정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강좌 참여기회를 얻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육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시는 2014년 1월에 188명의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11월 30일 기준 총사업비 86,260천 원(기금 46,130천 원, 도비 5,932천 원, 시비 34,198천 원)를 지원해 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시 문의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평일09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방송을 관내 태권도체육도장에서 촬영했으며 오는 11일 오전8시경 SBS모닝와이드(3부)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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