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산재 취약 건설현장 집중 감독

18일(월)부터 2주간. 취약 건설현장 대상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11/15 [10:06]

동절기 대비 산재 취약 건설현장 집중 감독

18일(월)부터 2주간. 취약 건설현장 대상

아산시사 | 입력 : 2013/11/15 [10:06]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2주 동안 취약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추워지면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아진다.

또, 폭설·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의 위험도와 감독 역량을 고려하여 ①감독, ②예방점검 등으로 차등 실시되며, 감독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재해발생 현장 ▴유해·위험작업, 공정유무 등을 고려하여 붕괴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이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주평식 천안지청장은 “최근들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혹한이 길어지고 있어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 작업은 작업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에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므로 밀폐 공간에서 인화물질을 취급할 때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가설 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폐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정보마당-정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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