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아산사무소,친환경농산물, 보다 깐깐하게 관리

바코드를 통해 인증여부 실시간 확인,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3/08 [09:47]

농관원아산사무소,친환경농산물, 보다 깐깐하게 관리

바코드를 통해 인증여부 실시간 확인,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아산시사 | 입력 : 2013/03/08 [09: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임덕순, 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개발한「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을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은 친환경인증 정보를 바코드화 하여 물류센터, 판매장 등에서 “휴대용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친환경 인증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짓표시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각적인 유통 차단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와 유통표준코드(880 바코드)를 조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2월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유통업체에 보급하기로 하였다.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금년 6월 2일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일부 비인증 업체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에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였다.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과 재포장 취급자 인증제 도입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처리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2013년 6월 2일부터 반드시 취급자 인증을 받도록 법률 개정

* 관련 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3.6.2 시행)

□ 개정 전 후 비교


<종 전>





<개 선>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고도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후 유통이 가능(자율)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후 유통이 가능(의무화)

* 인증을 받지 않고 취급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 인증 신청

❍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인증품 취급계획서 및 농산물의 입․출고 내역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

❍ 인증신청 기관 :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76개소)

<인증 절차>


인증신청

(인증기관)



심 사

(서류 및 현장심사)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

(생산 ․ 유통)




<참고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 배 경

❍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01년부터 인증제 시행(친환경농업육성법)

□ 인증종류 및 기준

① 유기농산물 :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생산

유기축산물 : 유기사료 급여, 항생․항균제 등 화학물질 사용금지

②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1/3이하 사용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항균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 급여('07. 3 시행)

③ 저농약농산물 :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1/2이하 사용

* ‘10부터 신규인증 중단, 기존 인증은 ’15까지 기간연장 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 인증절차도 >


인증신청



심 사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생산․유통)


❍ 인증신청 기관 :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76개소)

❍ 인증기준에 적합 경우 인증마크 사용을 허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전국)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재포장인증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소계

유기

무항생제

소계

건수(건)

4,009

14,656

5,229

23,894

69

5,639

5,708

498

30,100

농가수(호)

16,736

89,824

36,026

142,586

95

9,243

9,338

-

151,924

재배면적(ha)/사육두수(천)

25,476

101,421

37,165

164,062

139

116,886

1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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