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관내 개별주택 19,046호와 공동주택 74,152호 대상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3/04 [10:13]

201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관내 개별주택 19,046호와 공동주택 74,152호 대상

아산시사 | 입력 : 2013/03/04 [10:13]

아산시는 관내 개별주택 19,046호와 공동주택 74,152호를 대상으로 ‘2013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4일 ~ 25일까지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전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제출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의 경우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거래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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