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아산시사 | 입력 : 2007/04/30 [14:28]
아산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등 관련법률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시는 개별주택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을 18,265호,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4. 30부터 5. 30일까지 1개월간 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산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소정 양식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아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무과(☎ 041-540-2026, 2027, 27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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