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농가부채 해소 위해 40억원 확보

부채농가 경매진행없이 경영회생 가능 길 열어 인기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2/21 [08:57]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농가부채 해소 위해 40억원 확보

부채농가 경매진행없이 경영회생 가능 길 열어 인기

아산시사 | 입력 : 2013/02/21 [08:57]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광식)는 2013년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하여 경영회생지원사업비“40억원을 확보하여 2월 현재 20억원이 접수되었다. 

지금까지 아산지사는 2006년이후 부채농가 해소를 위하여 41농가에게 172억25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최고 많이 지원받은 농가는 9억5천2백만원이었다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은 부채 농가가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실질적 회생에 한계가 있고,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에 실시된다. 특히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농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가가 담보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축소하는 한편 그 생산수단(농지)은 계속 활용케 해 소득 기반을 유지시키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 청산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3천만원 이상 자산대비부채비율 40%이상이며 매입대상토지는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사 지사에 경영진단반을 구성, 경영위기정도·경영회생가능성·전문성·영농기반 등 농가경영 실태를 평가하고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적격자를 지역본부에 추천한다. 이후 공사 본부별로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농가경영실태 평가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적격 대상자를 확정해 본사에 추천한다. 본사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본부별 추천자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고 지사장은 매매가격 등 매매조건에 합의가 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농지 등 매입에 있어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농지가격 단가가 ㎡당 6만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농업용시설은 농지에 부속한 고정식 유리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이며 환매기간내 내용연수 미경과 소유권 보존등기필, 최소규모(축사 1천㎡, 유리온실 3천㎡, 버섯 재배사 500㎡)이상인 시설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농업용시설은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 금액) 이며 매입한도는 해당 농가 부채의 1배 한도내에서 매입하되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농지 등 임대에 있어서는 소유 농지를 매도한 당해 농가 농업인에게 7년(평가를 통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간 임대하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다,

매입농지등 환매는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환매기한은 임대기간과 동일(최장 10년)하며 환매 가격은 농지는 환매시점 감정평가 가격 또는 연 3%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중 낮은 가격, 농업용 시설은 당초 매입가격이다.

이런 지원을 통해 부채농가의 담보 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자산손실 방지,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대신 저렴한 농지임대료 부과로 이자비용 절감, 전문 농업인을 계속 정주토록 유도하고, 적정 수준의 농업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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